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 매각부동산의 범위

(바)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 매각부동산의 범위

-458~459-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저당권·전세권자가 대지사용권의 목적인 토지의 매각대금에서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358조 본문은 저당부동산에

종된 권리에도 유추적용되므로 집합건물의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에도 미치고 여기의 대지사용권에는 지상권 등 용익권 이외에 대지소유권도 포함되며 저당권자는 전체 매각대금 중

대지사용권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도 다른 후순위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대판 1995.8.22. 94다12722).

한편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부분에 대하여만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고

대지사용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어 전세권은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의 부기등기를 하게 되나(등기선례 4-449

참조), 전세권의 경우에는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므로(대판 2002.6.14. 2001다68389),

전세권자는 대지사용권의 매각대금 중에서도 배당받는다.

그리고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한 전세권에

기한 경매신청권은 없지만(대결 1992.3.10. 91마256, 257) 배당에 있어서는 민법 303조에 따라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는다.

http://